▲ 정재우 행정사
【의회신문=정재우 행정사】현재 대한민국은 고용 없는 성장을 하고 있다.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사회현상은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음을 살펴볼 때 극명하게 드러난다. 국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는 고용을 하고 싶어도 구직자가 찾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제때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대부분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면서 기대치가 높아져 복리후생이 좋은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다. 이들은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좋은 회사를 선택하기 위해 중소 제조업체는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에 취직하여 근무하기 보다는 차라리 취업을 포기한 실망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뿌리산업을 포함한 국내 제조업체는 점차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정부는 중국동포, 동남아 근로자, 기타 구소련권 국가의 근로자를 초청하여 제조업체 등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법무부 및 노동부의 정책은 중국동포, 사할린동포에게 방문취업(H-2)비자를 발급하여 3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의 필요에 의해 1년 10개월을 추가로 근무할 수도 있다. 이외 동남아 등 15개 국가 근로자에게 비전문취업(E-9)비자를 발급하고 매년 국가별, 기간별 쿼터제를 적용하여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3년을 근무하면서 기능이 어느 정도 숙련단계에 이르면 모두 본국으로 출국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출국을 한 이후에는 또다시 국내로 입국할 수 있는 기약이 없고, 입국하더라도 근무했던 회사로 다시 입사하여 근무할 수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국내 제조업체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단순노무자를 숙련공으로 만들기 위해 소모되는 교육?훈련비용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외에도 또다시 단순노무자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같은 현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특정활동(E-7)비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제조업체는 현실적으로 무용지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국가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체는 더더욱 문제가 많다.

뿌리산업체란, 금형, 용접, 주조, 단조, 판금, 배관 등의 업종을 말하는데, 국내에서 뿌리산업체를 운영하는 회사의 규모는 20명 이내의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이다. 20명 이내의 소규모 업체에서 부족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여도 한국인은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주류를 이룬다. 따라서 특정활동(E-7)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숙련기능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행정기관의 정책상 미비로 숙련기능공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규제완화, 규제개혁하면서 규제는 2중, 3중으로 철의 장막을 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로 국내 제조업체는 구인난에 계속하여 노출되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중소 제조업에 근무하려 하지 않아, 차선책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정작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국가 정책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국가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체가 흔들리고 있으며 국제 경쟁력에서 밀려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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