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장애인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 기대

박권현 위원장
【의회신문=송종관 기자】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현)는 제279회 임시회 기간 중인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이운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이상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태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자연환경 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심사한다.

'경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이운식 의원, 상주)은 장애인 건강과 체력증진을 생활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토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장애인체육 진흥 사업의 세부내용을 규정해 도내 장애인체육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지원(국민체육진흥법에서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이전보다 체계적으로 도내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6 회계연도부터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법인․단체가 수행할 경우, 사업비 지출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2014. 5. 28)됐다.

이에 '경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구 의원, 포항)은 도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명시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경북도 자연환경 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절차, 생물다양성보존을 위한 세부적 사항에 대해 조례로 규정해 앞으로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날 3건의 조례안은 문화환경위원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송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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