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도민 복지증진·지방자치법 개정 '돋보여'

【의회신문=송종관 기자】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10일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2015년 대한민국의정대상 ‘최고 의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장의장이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들을 대상으로 정책조정력, 업무추진력, 역량개발 등 의정활동과 리더십을 종합평가하는 ‘최고 의장상’을 경북도 의장으론 처음 수상했다.

역대 최연소 경북도의회 의장인 장대진 의장은 그간 패기와 열정으로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동서화합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작업에 주도적 역할을 해 온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장은 지난 3월 전국 최초 대규모 전문가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자문하고 정책지원을 할 수 있는 ‘경북 의정포럼’을 출범시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끌어 온 경북·전남 양 지역 주민 대표기관 간 최초로 ‘상생발전 공동협약’을 체결, 지역감정 불식과 국민 대통합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과 아베정권의 우경화 사상에 확실한 쐐기를 박고 일본의 침탈야욕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독도 현지에서 임시회를 개최해 '민족의 섬, 독도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도 했다.

이외 지역발전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7개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 경북도의회의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연구 활동을 지원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4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도의회가 정책 연구 중심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혼신을 다하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공식 출범한 이래 처음 구성한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장을 맡아 검토 작업과 수도권 등 4대 권역별 대토론회 개최를 통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법 총 175개 조문 중 55개 조항을 제·개정(17개 조항 신설, 38개 조항 개정)하는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보였다.

장 의장은 “의장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공신력 있는 큰 상까지 받게 돼 기쁘기도 하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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