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도시관리계획(안) 주민의견청취 시행

【의회신문=송종관 기자】대구시는 중구 도심 일대 최저고도지구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해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대구시 중구 도심 일대 최저고도지구(9.9m 이상)는 대구 도심부 중심상업지역 토지이용 고도화, 고층화, 경관향상 등 고밀개발을 유도키 위해 1960년대 지정됐다.

그간 대구 시내 중심부에 산재해 있던 자연 발생적인 소필지 저층 건축물에 대해 건축 시 높이 9.9m 이상이 적용돼 기존 건축물을 개량하지 못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구시는 현지 개량 보존방식의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와 도심부 근대건축물․한옥 등 근대문화자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저층 건축물의 유지관리 필요성 증대와 같은 현실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를 추진케 됐다.

한편,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은 대구시 도시계획과, 중구 건설안전과, 북구 도시경관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청취기간이 끝나면 대구시의회 의견청취(11-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12월)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폐지할 예정이다.

김수경 시 도시재창조국장은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가 도시계획 패러다임 전환은 물론 대구 도심부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