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춘 순경

【의회신문】어느 숙취해소음료 광고에서 “사람일 때가 좋습니다”라는 카피 문구처럼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취자를 상대하는 것이다.

지구대·파출소 등 관공서에 술에 취한 상태로 버릇처럼 찾아와 공연히 민원인 또는 경찰관에게 난동행위, 술값시비, 택시요금 시비, 음주 폭행 등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지난해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 주취소란(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되며, 주거가 일정한 사람의 경우에도 행위가 지나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관대한 음주문화로 이유 없는 관공서 난동행위의 미온적인 대처로 공권력이 경시되고, 사기저하 및 심야시간 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비정상을 관대히 봐 주던 것을 바로 잡아 정상으로 되돌리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때이다.

경찰도 국민이 “사람일 때가 좋습니다.”

 고흥경찰서 점암파출소 순경 김경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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