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업체 활동 지원·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기대

【의회신문=송종관 기자】경북도의회 조현일 의원은 사회적 약자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경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현일 의원은 28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기업간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증장애인생산품업체,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이 생산한 제품을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우선 구매토록 하는 ‘경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경북도교육감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 수립·시행 및 구매실적 작성, 제품의 우선구매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 실시, 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현일 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자립기반이 열악한 지역 내 소규모 업체들의 생산활동에 활력을 크게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며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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