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현 소장 (사)부부행복연구원 한국성폭력예방연구소

▲ 최강현 소장
【의회신문】몇해 전 신문 사회면을 연일 장식했던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사건에 이어 현직 판사의 성추행, 헌법 연구관의 지하철에서의 여성신체 도촬 등 잇단 성범죄 발생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지금의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과 반인륜적인 범죄 형태로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는 2011년 7월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확대’를 핵심대책으로 내놓았다. 기존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한해 약물 치료를 하도록 했던 것을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흉악한 성범죄의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내용을 들여다보자.

2004년 9월부터 시행한 성매매 특별법은 입법취지에 따라 여성의 인권보호가 향상되는 등 순기능도 크다. 하지만 성매매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오히려 부녀자들을 불안케 하고 그 피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2012년 한국갤럽은 성인 624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발표했다. 성매매 특별법과 함께 통과된 성매매 방지법이 성범죄 증가의 원인이 됐다는 설문에 48%가 공감했고, 40%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가운데 성인남성의 56%는 성매매방지법 때문에 성범죄가 증가한다고 했다. 2010년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DOC)가 발표한 국가별 10만 명당 성범죄(강간) 발생비율을 보면, 성매매 불법국인 한국은 467건으로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급증했다.

성매매는 나라마다 역사와 문화의 차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법적용을 하고 있는데 성매매의 법적 논쟁은 정답이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혹시 성범죄 방지대책의 이상과 현실이 따로 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책 당국은 올해 8월 유엔(UN)산하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의 ‘성매매의 비범죄화’ 결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이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문제점으로 나타난 풍선효과로 주택가로 들어온 변종 성매매는 이제 지역의 구분마저 없앴다. 또한 노인 성범죄와 성병 증가로 인한 국민보건의 위협은 지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당국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성범죄의 양상과 시그널을 보고도 문제를 계속 방치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을 행할 것으로 본다. 오늘도 딸을 둔 부모들은 바쁜 직장생활과 집안 일로 지친 몸을 이끌고 학원과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려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1년이 됐다. 일부에선 성범죄 증가와 관련해 경찰 책임론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는 경찰력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찾고 보다 폭넓은 공개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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