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창진 행정사
【의회신문=임창진 행정사】구 도심의 재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도시가 팽창하면서 ‘행정구역 경계변경’의 필요성과 사례가 많아지면서, 행정구역 경계변경의 권한이 자치구로 이관되고, 각 자치구는 필요에 따라 또는 주민 청원에 의하여 동명이나 경계구역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동명변경이나 경계구역 변경은 쉬운일이 아니다.

최근의 경계구역 변경사례를 보면, 마포구 합정역에 세워진 메세나폴리스 일대의 서교동으로 편입, 서초구 내곡동 보금자리의 신원동으로 개편, 노원구 상계3,4동 일부의 상계5동으로의 변경 등 동명칭 변경이나 경계구역변경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주민들이 동명칭 변경이나 경계구역을 변경을 원하는 이유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분리되어 학군이 쪼개져 있는 등의 불편, 경찰 및 소방서 같은 공공기관의 관할지역 관리혼선, 쓰레기 수거 업체의 분리 등으로 인한 일괄처리 문제 등의 공공경제의 낭비와 불편, 택배배달 혼선 등 민간경제 분야에서의 낭비 등이 주된 이유이며, 최근에는 구 도심이 개발되어 도로가 생겨 나면서 같은 블록내에서도 동명칭을 달리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경계구역 변경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동명칭 변경이나 경계구역 변경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청원을 받아 들여 기초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되도록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이 쉽지 않는 것은 58종에 달하는 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는 행정소모를 이유로 자치구청이 소극적으로 대처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치구 의회 의원들의 지역(동)이기심 때문이 아닐까 ?!

서울의 경우만 예를 들어보면, 기초의회 의원은 소선거구제에 의하여 선출되는데, ㅁㅁ동을 00동으로 개편할 경우, 감소된 00동의 주민수는 감소되고, 감소된 00동 의원의 수 또한 선출정원이 줄어들게 되고, 의원선출정원수가 줄어들면 자신의 선거에서 선출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구역을 빼앗기는 의원측에서는 개편이나 변경을 기를 쓰고 막게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변경을 추진하는 의원측에서도, 동료의원의 눈치를 봐야하니 서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도심이 팽창하고 재개발이 늘어나면서 필연적으로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명 주소가 정착하게 되면 더욱 증가가 예상되는 ‘동명칭변경이나 경계구역 변경‘에 대한 쉬운 해법은 무엇일까?!

주민청원업무를 경험해 본 행정사로서, 주민의 입장에서 본 경계구역변경을 쉽게하려면, 기초의회 의원선거를 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대선거구제란 강남구, 마포구, 노원구, 영등포구, 중구 등 기초의회의원을 ‘현행의 동주민이 해당동 의원’을 뽑는제도가 아닌 ‘구주민 전체가 구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대선구제가 되면 의원들이 해당구 전체를 위하여 일을 하기 때문에 지역(동)이기주의가 사라지고 자치구 전체의 이익차원에서 구역변경 등이 쉽게 이루워 질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명 주소의 사용, 법정동과 행정동의 불일치, 구 도심의 개발 및 도로의 신설, 주민의 요구 등 행정구역 경계변경은 앞으로 많아 질 것이 자명하며,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는 시대에 행정편의우선주의와 지역(동)이기주의, 기초의회의원들의 의원이기주의에 막혀 주민편의가 외면 받는다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행정구역개편업무가 기초의회로 이양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며, 구태에 묻힌 정책이 될 것이다

법률이나 법규는 주민의 요구나 시대의 발전속도를 따라가야만 최고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 지고, 선진국이 진입하게 된다
정부는 민원3.0 개편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편의정책과 대민서비스를 위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데, 기초자치구의 행정구역 경계변경은 구태에 막혀 꼼짝하지 못 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지 못하고,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용이하게 하는 최고의 해법은 기초의회 의원선거를 대선구제도로 개편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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