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는 북방물류센터 재단법인 설립과 추진사업, 재원조성 방안, 출연금 지원에 관한 사항, 항만·해운·물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시 업무의 일부를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 위탁하도록 했다. 또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무원 파견,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시장이 검사와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오는 12월 7일까지 동해시청 경제과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30-2164)로 알려주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14일 '북방물류센터'설립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동해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는 급성장하는 북방경제와 북극항로 개방시대를 준비하고 강원도 유일의 국가관리항인 동해항을 중심으로 항만과 지역발전의 연계를 위해 항만물류 전문기관(법인)인 북방물류센터의 1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중이다.
한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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