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승인, 2016년 7월 전격 시행

 

▲ 김만수 시장

【의회신문=성종환 기자】경기도 부천시(시장 김만수)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市) 산하에 있는 일반구(區)를 폐지하기로 했다.

도(道)-시청-구청-동(洞)주민센터 4단계로 이어지는 행정구조를 3단계로 단순화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행정자치부는 2일 "부천시가 최근 원미·소사·오정구 등 3개 일반구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행정구역 변경안'을 신청해와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달 내로 부천시의회에서 관련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일반구'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기초단체)에 설치되는 행정구역으로, 현재 수원·성남·고양·포항시 등 12개 지자체에 35개 일반구가 있다.

일반구는 특별·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와 달리 자치권이 없고, 구청장도 주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시장이 임명한다.1988년 수원·부천시를 시작으로 도입됐던 일반구가 폐지되는 것은 2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부천시는 일반구를 폐지하는 동시에 내년 7월부터 인접한 몇 개 동을 하나로 묶어 기존 시청·구청의 업무까지 함께 보는 '책임동'을 운영할 예정이다.부천시가 일반구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행정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전체 면적이 53㎢로 차로 30분이면 시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을 정도 규모의 기초지자체에서 시청-구청-동주민센터 등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행정구조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만수 시장은 “책임동제가 시행되면 주민 입장에선 편하고, 행정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시가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3개의 구를 폐지하는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하면서 다른 자치구에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속하는 자치구와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 속하는 일반구가 있다.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치권을 가지는 것 이외에는 일반구와 마찬가지로 국가와 소속시의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사무를 처리하는 구청 최고책임자로는 구청장이 있는데, 자치구의 경우는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그러나 일반구에서는 시장이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을 임명하며, 구청장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직제는 자치구의 경우 구의 조례로, 일반구는 시의 조례로 정한다. 

구도 잇따라 이 같은 일반구를 폐지하는 변경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구는 기초자치단체인 시 산하에 있는 구(區)로 시(市)와 동(洞) 사이에 해당한다.

하부행정구역에 속하는 일반구는 국가가 위임한 관련 사무 등을 처리하며 선거구나 투표구 같이 법령집행의 구획을 뜻하기도 한다. 부천시와 수원시가 1988년 첫 도입했다. 

일반구는 자치구와 달리 구청장을 선출하지 않고 특정시장이 3~4급 지방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정된다. 

인구가 50만 이상 넘어야 자격 조건이 충족되며 기초자치단체인 시라면 가능하다. 그러나 두 사항을 만족하더라도 지자체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부천시 이외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용인시, 창원시, 포항시, 전주시, 천안시, 청주시 등 12개 지자체에 35개의 일반구가 있다.

세종시는 지난 10월 21일 조례를 통과해 조치원 대읍과 아름대동을 출범시켰으며 기존 3단계 행정체계가 아닌 2단계 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남양주시 역시 인구요건을 충족했으나 일반구를 설치하지 않고 다음해 1월께 기존 시청의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대동 3개를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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