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종환 기자
【의회신문=성종환 기자】지난 12월 1일 인천 옹진군은 사회복지법인 해바라기 시설에 대해 시설폐쇄를 결정했다. 해바라기 시설 거주인 이00씨가 사망한지 308일 만에 시설에 대한 폐쇄가 결정된 것이다. 해바라기 시설은 2014년 10월 시설 거주인 나00씨가 사망한 사건을 시작으로 2015년 1월 28일에는 이00씨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으며, 2015년 5월 21일에는 거주인 김00씨가 시설 4층에서 추락해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는 치명적 사고가 연이어 벌어졌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시한 인권실태 전수조사에서도 시설 거주인에 대한 폭행이 진술되었고 거주인의 이동을 제한하고 격리하는 등 인권침해가 확인됐다. 또한 10월 초 인천지방검찰청은 해바라기 생활교사 2명을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하였고 6명에 대해서는 폭행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해바라기는 정상적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한 시설이다. 이러한 해바라기에 대해 옹진군이 시설폐쇄를 결정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다.

그러나 옹진군이 이러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고민이 작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잘못을 인정치 않고 억울함만을 강조하는 시설의 입장과 시설폐쇄 후 거주인들에 대한 대책, 보호자들의 탄원, 그리고 폐쇄 결정 후 따라올 행정소송까지 지자체가 시설폐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고민해야할 것들이 많았을 것이다.

때문에 그간 타 지역에서 진행된 시설 인권침해, 비리와 관련해서 지자체가 시설을 옹호하고 시설폐쇄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온 사례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바라기 시설폐쇄를 결정한 옹진군의 원칙있는 행정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 해바라기 대책위는 “해바라기 시설폐쇄를 결정한 옹진군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전수조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인권침해가 밝혀졌다고는 하지만 옹진군이 해바라기 시설에 대해 단호히 시설폐쇄를 결정한 것은 지자체로써는 용기있는 결단이고 거주인의 인권을 우선시한 원칙있는 결정이다.

그러나 대책위는 “시설폐쇄 결정으로 거주인의 인권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후 이용인들에 대한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거주인들에게 진정한 인권이 보장되는 형태의 사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욕구파악(자립생활 등), 개인별 지원계획 등을 수립하여 자립을 원하는 이용인에 대해서는 전원 자립생활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설폐쇄가 결정되었다고 해서 거주인의 인권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미 해바라기 시설은 시설폐쇄를 막기 위해 온갖 로비와 정치적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폭행치상혐의로 기소된 가해교사들 역시 혐의 일부를 부인하며 버티고 있다. 가해학교 행정실장은 “학교의 입장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외에는 확인시켜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설폐쇄가 결정됐지만 해바라기가 시설폐쇄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무엇보다 거주인들의 인권이 시설 내에서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로부터 기소된 가해교사 대다수가 아직도 시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시설 역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설 인권 문제가 거주인들이 다른 시설을 전전하는 형태로 해결되는 것은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중증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이 권리로써 인정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때문에 옹진군은 시설폐쇄 결정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거주인들에 대한 탈시설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거주인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책위는 이를 위해 옹진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으며 해바라기 시설 폐쇄 이후 조치를 함께 논의할 TF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해바라기 시설폐쇄가 시설인권문제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 거주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라며 옹진군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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