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문유덕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연말연시를 맞이해 실시한 전당포 대부업체 특별점검에서 영업정지 3개월 처분과 그 밖에 10개 업소에 대해 7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당포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대부분은 물건을 맡기고 기간 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에 전당포에서 임의로 물건을 처분한 경우가 많아 발생되는 민원들로 구는 이번 특별점검에 계약서 부분과 광고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연말 급전이 필요한 경우로 귀금속, 가방, 시계, 스마트폰, 카메라 등의 물건을 맡고 쉽게 대출을 해 준다는 인터넷 광고 위반 사례가 많았는데, 대부 광고시 대부업체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대부광고 글자·문안크기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들로 필수 기재사항 누락한 업체는 일부 영업정지 3개월까지 처분하고 그 외 대부서류 미 보관, 대부광고 글자·문안크기 위반한 업체 10개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앞으로 구는 지역 내 615개 대부업체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 감독을 펼쳐 나갈 예정이며, 다음 해에는 청소년들의 반응이 좋았던 청소년 경제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경제과 권승원 과장은 “아직까지 감정료 부분에 대해 법에서 규정되고 있지 않아 단속시 한계가 있는 점을 악용해 과다한 감정료를 대출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대부업체가 많아 전당포를 이용하는 분들은 감정료가 적정한지 비교해보고 계약사항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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