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생활임금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유정인 의원

【의회신문=이윤희 기자】서울 송파구청 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단기 근로자들에게 법정 최저임금 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생활임금제가 도입된다.

유정인 송파구의원(거여2·장지동)은 지난 9월 제233회 임시회 때 대표 발의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안’이 18일 열린 송파구의회 235회 3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유정인 의원은 “송파구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끊임없이 집행부를 설득한 결과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한때 보류되는 등 의견이 엇갈려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생활임금 수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송파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주기 위해 물가·교육비 등을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송파구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송파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등이 적용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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