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심시간대 동대문구 전농동 소규모 음식점 주변 모습.

【의회신문=곽홍희 기자】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점심시간대(11:00~14:30) 소규모 음식점 앞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동대문구의 이 같은 조치는 단속보다는 배려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중소상인과 상생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다.

구는 2월부터 점심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3시간 30분)까지 왕복 6차선 미만 도로변의 음식점 주변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기로 했다.

영세영업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이용객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번 단속 완화는 장기 불황 속 어려움을 겪는 식당 자영업자와 주차난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에게 특히 희소식이다.

구는 기사식당 등 주차장이 없는 소규모 음식점과 인근 주민 모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및 2열 주차 등은 시간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소통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계도 후 단속 대상이다.

허정 주차행정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완화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 및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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