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모습.

의회신문= 강민철 기자울산광역시의회(의장 박영철)16일부터 시작된 제 175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26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11일간의 올해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울산시가 올 한 해 추진할 업무를 내실 있게 계획했는지 꼼꼼히 점검했다.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으로는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전통시장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 가결됐다.

박영철 의장은 각 집행기관은 금년도 업무보고 시 의원들이 지적한 의견이나 정책방안에 대해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당초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줄 것을 당부하고교육청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기 임시회는 오는 3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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