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의회신문=조중환 기자】서울시는 2일 '2016년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8건의 처리 안건 중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2건, 보류 3건을 심의 했다.

◇ 광진구 구의동 592번지 일대 1개소 정비구역 등 해제결정(원안가결)

일대 정비구역 등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해제 신청에 따라 광진구청장이 정비구역 등 해제 요청한 지역으로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행사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 관악구 봉천동 산66-2번지 일대에 사당배수지(5,000㎥)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안)'(원안가결)

방배가압장에서 직접 급수하는 동작구 사당2동외 3개동의 고지대에 대해 배수지를 통한 간접급수방식으로 전환하여 누수, 정전 등 사고시에도 단수 없는 무단수 급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해져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 배수시설은 까치산 근린공원 지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배수지 건설 후 지상부는 공원으로 재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은평구 갈현동 12-248번지 일대 정비구역 지정안 결정(수정가결)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3만3892㎡부지에 용적률 195%이하, 최고 5층이하 아파트 24개동으로 총 648세대로서 60㎡ 이하 394세대, 60㎡초과 85㎡이하 254세대를 건립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건립하도록 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로 통과함에 따라 향후 낙후된 이 지역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강서경찰서 신축을 통한 공공서비스 향상 기대

이번 개축하는 강서경찰서는 시민 안전의 필수 요건인 '안전'과 '질서'를 위해 예방 우선의 '기초 치안'과 '생활속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업무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복지시설(북카페, 수유실 등) 기능을 도입하여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유치인 인권문제 처우 개선을 위한 유치인과 민원인 동선을 분리하고, 관내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구축 및 교통단속장비 보관실 설치를 통한 시민의 편익을 증대함으로서, 시민과 함께 공존하는 청사로 거듭날 예정이다.

◇ 신라호텔 부지 내 한국전통호텔 건립안(수정가결)

이전에 두 차례의 반려와 두 차례의 심의 보류 이후 현장 소위원회 개최, 소위원회 위원들의 현장답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항이 제시되면서 한양도성과의 이격거리, 공공기여, 부대시설 비율의 적정성, 건축계획의 적정성, 교통처리계획 등의 공공성이 더욱 강화됐다.

한양도성과의 이격거리는 현재 9m → 2013년 7월 도시계획위원회 당시 20.5m → 이후 보완 된 최종 계획안 29.9m로 더욱 벌어졌으며, 사업자인 호텔신라가 사업구역 외 장충체육관 인근 노후 건물 밀집지역을 매입 완료, 정비할 예정이어서 한양도성과의 접근성도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도성 주변 환경이 개선돼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여 부분도 종전 계획안보다 강화되어 2013년 7월 도시계획위원회 당시 제안했던 부지(4000㎡) 기부채납, 지하주차장 건립, 공원(7169㎡) 조성 외에도 도성탐방로 야간 조명과 CCTV 설치, 대형버스 18대 규모의 지하주차장 조성계획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외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 신반포1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 마포로1구역 19-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심의는 보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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