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조중환 기자】9일 제3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노원구 공릉동 481-2번지 중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한무리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공원 내 건축물은 청소년 문화시설에 한하여 입지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상지는 주택가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어린이공원으로 이용되기보다는 일부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대상이 되었고 공원 노후화와 열악한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공원으로서 제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곳이다.

노원구에서는 금번 결정을 통해 어린이 공원을 건축물 입지가 가능한 문화공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내 2층 규모의 문화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열악한 어린이 공원을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근 학교 재학생 및 주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