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배 구청장
【의회신문=곽홍희 기자】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30일 전국 자치구 최초로 청년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청년지원 기본 조례는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년지원 기본 조례는 △성북구 청년지원정책의 청년 범위 정의(만 19세에서 39세까지인 사람) △청년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청년정책 제안 및 모니터단 활동 △청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민관협력 거버넌스로 조직된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를 통해 지역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아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존의 청년정책이 청년을 대상자의 수준에서 접근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는 청년 스스로 청년문제의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는 게 성북구 관계자의 말이다.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는 청년문제 해결을 다각도로 접근하고자 지역청년, 청년단체 활동가, 사회적기업 대표, 관내 대학 취업실무진, 구의원, 공무원 등 각계각층 위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영배 구청장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그 성과를 지역과 나누는 것에 지역의 미래가 있으나 취업절벽, 고용불안 등 청년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정부 및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과 대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상징적인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청년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책임의식의 공유와 청년정책의 새로운 장을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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