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김현경 기자】서울시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조정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와 시설 개보수 등 분쟁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부동산학·법학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차임·보증금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수선의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게 된다.

분쟁조정은 유선 또는 대면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조정안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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