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서 무료검사…익명검사로 신분확인 안해

▲ 에이즈 신속검사 모습
【의회신문】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전 자치구 보건소에 'HIV 신속검사법'을 전면 도입한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검사 건수는 도입 전인 2013년 한 해 대비 6.9배, 양성자 발견 건수는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4월~11월 4개 자치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했을 당시에도 도입 전 같은 기간 대비 검사 건수가 10배 가량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또 수검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6.7%가 '만족 이상'(매우만족 77.1%, 대체로 만족 19.6%)의 반응을 보이는 등 HIV 신속검사법이 시민들의 자발적 검사 활성화와 에이즈 조기발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정맥채혈 없이 혈액 한 방울로 가능한 간단한 검사 방법 ▴평균 3~7일→20분으로 단축된 결과확인 소요 시간 ▴익명검사 등 HIV 신속검사법의 다양한 장점이 시민들의 검사 참여와 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HIV 신속검사는 서울시내 보건소 어디에서든 무료로 가능하다.

특히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익명 검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이즈 감염 여부가 걱정되는 서울시민은 물론 거주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분노출에 대한 불안 없이 검사받을 수 있다.

단, 감염이 의심되는 행동이 있은 날로부터 12주가 지나기 전에는 검사 시 항체가 검출되지 않아 음성으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후 12주 이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통해 이상 소견이 발견되는 경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최종 확진여부를 판정하게 되며, 감염사실이 확인된 후에는 치료를 원하는 희망자에게 정부와 서울시가 에이즈 관련 진료비를 절반씩 분담, 전액 지원한다. 

신속검사는 감염 가능성 유무를 가려내는 선별검사로, 이상 소견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확진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종 확진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에이즈 감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산을 차단하고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검사 활성화를 통한 조기발견이 중요하므로 감염이 걱정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홍혜숙 서울시 생활보건과장은 "에이즈 조기발견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감염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차별”이라며 "최근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 등 감염인도 꾸준한 진료와 관리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니 에이즈가 의심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보건소를 방문, 빠르게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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