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회계공무원들은 전문직위로 지정돼 3년~5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대신 경력 평정시 우대를 받고 전문직위 수당 지급 등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자체 회계(지출)공무원은 전체 지방공무원(29만9000명)의 14%인 4만4000명선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최일선에서 예산지출·계약·결산 등 중요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교육 기회 부족 등으로 전문성이 결여됨에 따라 매년 회계업무 관련 질의 민원이 7000~800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회계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해 회계업무를 일정기간(3∼5년) 근무토록 하고 경력평정시 우대해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회계업무는 관련 법령·규정이 복잡해 전문교육과 업무 노하우 습득 등을 위해 장기근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기업·출자출연기관·보조사업자의 계약사무는 지자체 회계부서에 위탁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지자체 산하 소속기관의 회계담당자들 가운데 다수가 전문성이 부족해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회계사고가 잦다는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위해 본청 회계부서에서 계약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소속기관 발주사업의 금액 한도를 확대하고 공기업·출자출연기관·보조사업자도 계약사무를 지자체 회계부서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중앙과 지자체, 자치단체 상호 간 회계공무원들간 업무 시 발생한 의문사항을 문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지식정보 커뮤니티(메신저 채팅)를 개설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회계통계센터'에 회계 관련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지출 및 계약 관련 실무 매뉴얼도 새로이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회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방안을 통해 지방재정 운영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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