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곽홍희 기자】의정부시의회(의장 최경자)는 오는 25일부터 제25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임시회 첫날인 25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53회 임시회 회기를 의결할 예정이며, 26일은 상임위원별로 조례안 등을 심의한 후에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의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권재형)는 △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 △미국 리치몬드 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안지찬)는 △의정부시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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