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8일 안전행정위원장이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안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3건의 법률안과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제안한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총4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8690
2015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산업통상자원위원장) : 2015년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결과감사 실시 내용,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제출함.

◇의안번호 : 1869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공적연금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로서 국민연금 적용제외 되었던 기간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허용함.단절여성도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와 동일한 요건에 따라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기준을 조정함.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함.

◇의안번호 : 1869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의료기사 등 면허취득에 필요한 대학의 종류에 대한 근거법인 「고등교육법」을 명시하고, 의무기록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함.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방법과 통신판매 방법 외에 구매·배송 대행 등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처벌함. •안경사가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에 더하여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시 시정명령함.

◇의안번호 : 18693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해당 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압류방지 전용계좌의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869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해당 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압류방지 전용계좌의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869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료인 등의 명찰 착용 지도·감독 의무 부여함. •의료인의 일회용 주사관련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및 위반시 처벌함.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 금지 및 위반시 처벌함.

◇의안번호 : 1869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의 수를 50명 이상 100명 이내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함. •의료사고의 내용이 사망 또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함. •감정단장은 의학적 자문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간이조정절차를 도입함.

◇의안번호 : 18697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교육 기본목표, 추진방향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학교·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869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기관으로서 자체조달할 경우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도록 사전 규격공개를 의무화함. •규격분쟁 발생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의안번호 : 18699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설치하고, 실태조사,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추모묘역 및 위령탑 조성 등 피해자의 추모에 필요한 기념사업 실시함.

◇의안번호 : 18700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법률의 명칭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되, 종전의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 범위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경우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함. •정신건강증진의 장 신설,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동의입원 제도 신설, 진단입원 제도 도입, 계속 입원 및 행정입원 제도 개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원단계 권리구제 절차 강화, 정신의료기관 입원·퇴원 등과 관련된 관리시스템 구축함.

◇의안번호 : 1870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 •세종특별자치시도 출연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출연 연구원의 경영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경영평가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지방연구원의 임원·연구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통일함.

◇의안번호 : 1870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경우 그 체납행위와 관련된 사업의 허가 등을 거부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사업과 관련되어 부과받은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때에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고액의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8703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 •구역변경과 관련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민투표를 요청하는 경우, 그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법의 내용을 정비함.

◇의안번호 : 1870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 마련함.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함.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정비율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함.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870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행정위원회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범죄경력의 은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에게는 이의신청권을 부여함.

◇의안번호 : 1870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 •청소년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신설함.

◇의안번호 : 18707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시행 시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1870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 •월차임 전환율 인하를 위하여 월차임 전환시 상한율의 산정방식을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에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방식으로 개정함.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택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함.

◇의안번호 : 1870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교육 이수자에 대한 재범률 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을 제외함.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위탁 교육기관을 추가함.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을 의무화함.

◇의안번호 : 18710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성보호와 육아환경조성 지원의무 추가 규정,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의 확산을 위해 노력함. •재난에 의해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187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 •진술서 및 그에 준하는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 반대신문권이 보장됨을 명확히 규정함.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 피고인 등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고하지 아니하도록 함. •피해자·증인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소송계속 중의 서류 등에 대한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871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수협은행)을 중앙회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함. •여러 조합 및 중앙회가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함.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한 형의 분리 선고 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18713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정요건을 규정하는 한편, 입주기업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8714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어촌 및 어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바다해설사를 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어촌어항협회와 농어촌공사를 추가함.

◇의안번호 : 1871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낚시어선 승선자 전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상시 의무화함. •낚시어선업자 외에 선원도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출항신고 시 승객이 승선자명부를 작성하게 하고 낚시어선업자가 확인하도록 하는 등 출항신고절차를 개선함.

◇의안번호 : 18716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해운조합 회장과 이사장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사회 의장을 회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하는 한편, 투명하고 전문적인 감사를 위해 조합 감사 중 1인을 외부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의안번호 : 1871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 등에 대한 교육감의 신고·등록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등록증명서, 신고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함. •등록말소 시 1년 이내 또는 교습정지 기간 내에는 동일장소에서의 학원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교습정지 기간 내에 동일인의 학원등록을 금지함.

◇의안번호 : 187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학교장 등이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학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하여 그 위반 횟수를 3회 이상으로 구체화함. •벌금형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정비함.

◇의안번호 : 1871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국유지 외에 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예탁 및 사용근거를 명확히 하며 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87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연도 중에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육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부금을 다음다음 연도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87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정비함.

◇의안번호 : 1872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각 부처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약식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및 협의 요청을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육성을 위한 근거를 신설함.

◇의안번호 : 18723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도립·군립공원의 폐지 및 축소시 환경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완화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관련 규정을 「국립공원공단법안」으로 이관함.

◇의안번호 : 187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리·통사무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킴. •복권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

◇의안번호 : 1872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동물원·수족관의 등록 의무를 규정, 사육 동물에 대한 학대 금지, 시·도지사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872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유치원규칙에 대한 별도 인가 절차를 폐지함. •외국인유치원에 적용이 예외되는 규정을 추가함. •유치원 설립자ㆍ경영자와 원장의 유아 인권보장 의무 및 체벌 금지 조항을 신설함.

◇의안번호 : 187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학교장이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친족 관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에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외에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관할청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를 추가하고,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준용 조문을 정비함.

◇의안번호 : 1872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으로 하던 것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으로 변경함. •자료의 제공 대상기관에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학을 추가함.

◇의안번호 : 1872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의 의무상환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상환기준소득 결정 시 고려할 요소 중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함. •자료의 제공 대상기관에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학을 추가함. •대학생 또는 그 부모가 자료제공 대상기관으로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한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873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제반사항을 담당할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함.

◇의안번호 : 18731
자원순환기본법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성, 재활용가능성, 유가성 등의 요건을 갖춘 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통해 자원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도입함.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매립하는 자에게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함.

◇의안번호 : 1873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고도보존육성중앙·지역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고도 보존 및 육성사업의 운영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문화재청장으로 일원화함. •고도 지정 지구 내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8733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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