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우려시 주민번호 변경 가능

▲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의회신문】내년 5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변경청구후 6개월내)를 거쳐 번호를 변경하게 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위원장과 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변경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30일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법개정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변경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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