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처벌

▲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의회신문】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등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그 재물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형법상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었다.

국가경제에 있어 민간분야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분야의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어, 민간분야의 부패행위를 규제하는 '배임수재죄'도 뇌물죄와 같이 '제3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까지 처벌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학계 등에서 제기되어 왔다.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은 UN 부패방지협약의 권고사항으로서 민간분야의 부패 방지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한다.

법무부는 2015년 11월 5일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믿음의 법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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