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회신문】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피고인 등 재심 청구권자의 의사에 따라 무죄 판결문 공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관보와 일간지에 무죄 판결문을 반드시 공고하도록 하여 오히려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 위헌 결정 이후,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간통 사건판결문이 관보에 공고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인권 침해 논란이 발생된바 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인 무죄 판결문 공고가 재심 절차에서도 제도의 본래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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