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준희 의원

【의회신문=김현경 기자】서울시의회는 박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7월 30일 개정한 '서울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와 관련, 부칙에 적용례를 둬 변상금 부과 요율 적용을 명확히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16조 1항의 단서는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도시개발사업자가 경비충당 등을 위해 매각할 수 있는 토지) 중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변상금부터 적용'이다.

시의회가 최근 4년간 관악구 신림동 일대의 무단점유 건축물을 대상으로 2011년도 부터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가정하고 비용을 추계했을 때, 한시적으로 36억8924만9000원의 세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에 찬성한 의원은 김정태, 남재경, 김희걸, 이승로, 우미경, 유동균, 강구덕, 남창진, 김인제 의원으로 총 9명이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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