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동현 의원

【의회신문=박덕규 기자】경기도의회는 천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경기도의회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해 위해성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석면철거계획에 관한 사항 △석면과 관련된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어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주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경기도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석면의 사용 실태 조사도 실시한다.

도지사는 △슬레이트 시설물 사용 및 관리 현황 △슬레이트 시설물의 석면 비산 가능성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수집·처리 등에 관한 사항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등을 조사하고, 시장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도는 슬레이트 시설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 지원과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주민에게 구제급여 지원도 한다.

또 석면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석면피해자에 대한 완화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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