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경상남도의회는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도의회는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및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와 비용절감,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도지사가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한다.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관할 지역의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어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 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경상남도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홍보 및 포상 △경상남도 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을 시행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20명 이내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인증 활성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에 따라 지역 농산물도 우선구매하게 된다. 도지사는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할 때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또 유관기관 및 기업체 등에 경남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거나 경남 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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