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 19명이 정의화 국회의장 등 2명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에 의해 청구인용과 청구기각, 각하 중 1가지 결론이 내려진다. 청구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선진화법은 원인 무효가 돼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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