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곽홍희 기자】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오는 2일 오후 3시 성북아트홀에서 '성북구 청소년 노동인권증진 조례'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성북구는 지난해 교육, 인권, 노동 관련 전문가들로 ‘청소년노동인권기획자문회의’를 구성하여 노동인권교육을 비롯하여 조례 제정 등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조성의 사업을 추진하고 ‘성북구 청소년 노동인권증진 조례’를 1차 발표한 바 있다.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성북구 청소년 노동인권증진 조례’는 만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는 노동계약,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 상담 및 구제 등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하고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소속기관을 비롯하여 행정관청,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윤성봉 변호사(성북구 인권위원)가 ‘청소년 노동인권증진조례 제정 의의 및 주요내용’, 송효원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이 ‘청소년 노동현실과 문제해결과제’, 김일영 구의원이 ‘청소년 노동인권조례의 필요성 및 의미’, 양지윤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 사무국장이 ‘청소년노동보호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 조병진 대일관광고등학교 교사가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박광섭(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이 ‘청소년 노동인권조례의 실효성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구청 관계자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학교, 고용노동부, 민간단체 등 지역사회 전체가 협력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공청회는 공개적인 자리로서 청소년 노동인권을 결의하고 다짐을 하는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6월 성북구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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