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일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0063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등 11인)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및 해제,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전매제한기간에 대한 정부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함.

◇의안번호 : 00064
소비자집단소송법안(서영교 의원 등 16인) : •기업의제조․광고․담합․판매 등에서의 불법행위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중 일부소송의 승소로 관련소비자가 손해배상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하여「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그 소송요건․절차 및 분배절차를 규정함.

◇의안번호 : 00065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등 38인) : •정부는매년5․18기념식을개최하고,󰡐임을위한행진곡󰡑을기념곡으로지정하여제창하도록하며,5․18민주화운동을비방․왜곡하거나사실을날조하는행위를처벌하고자함.

◇의안번호 : 00066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등 10인) : •국민연금재원을 활용한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

◇의안번호 : 00067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등 12인) :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장은 7일 이상 결석을 한학생의소재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함. •교육부장관은 매년장기결석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0068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등 11인) :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를 발급 하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사회활동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려 함.

◇의안번호 : 00069
악취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등 11인) : •현행 환경부령에 위임되어있는 악취관리지역의 요건을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기존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산업단지에 연접하여 조성되는 신규산업단지를악취관리지역지정요건에추가함.

◇의안번호 : 00070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등 12인) :•시․도지사 등은 아동학대행위자로 판정받은자, 학대위험이있는 아동의보호자에게 상담․교육 및 심리적치료등을명하도록함. •아동학대에대한법률상담및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지정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

◇의안번호 : 0007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등 11인) : •아동학대범죄 조사 또는 질문시피해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아동학대범죄전담검사및사법경찰관을두고,이들에게관련전문교육을실시하도록함. •아동학대행위자를수사기관에신고한사람에대해포상금을지급할수있도록함.

◇의안번호 : 00072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등10인) :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에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사업을 추가 함.

◇의안번호 : 00073
마리나항만의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등 12인) : •마리나항만구역내 제조시설을 허용하고,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하며, 마리나선박대여업대상선박기준을 완화함.

◇의안번호 : 00074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의원등11인) : •자동화재탐지설비가화재를감지하면특정소방대상물의관계인등에게화재신호를통신망을통하여통보하는기능을갖추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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