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옥비용지원 심의 일관성 확보

▲ 비용지원 한옥 공사후(종로구 화동)
【의회신문】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제정·공포로 한옥 건축 지원 대상이 한옥밀집지역에서 서울시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을 제정해 9일 공고했다.

기존의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한옥 건축 지원 대상은 한옥밀집지역으로 한정되었으나 2016년 3월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그 대상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됐다.

또 기존의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한옥위원회 심의 기준은 일부 모호한 표현을 포함하고 이에 따라 심의 또한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의 '한옥위원회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심의 평가항목을 재구성 후 세부검토항목 재분류 및 내용을 개정했다.

서울시는 "이번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은 한옥밀집지역 내부와 외부 지역의 심의 기준을 일원화하고 모호한 표현 등을 개선하여 심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예측 가능한 심의로 심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것" 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은 일부 모호한 표현을 삭제하고 심의 운영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심의 기준에 포함하여 심의 신청인이 사전에 심의 내용을 예측하고 준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익적 요소들을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에 명시하여 한옥의 고유 경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한옥이 담고 있는 전통문화와, 한옥이 갖고 있는 미래가치에 주목하고 있으며, 한옥과 관련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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