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옥분 도의원

【의회신문】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도의회는 모성보호사업을 활성화하고,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여성에게 생리대 등 모성보호를 위한 필수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모성보호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모성보호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여성인 도민에게 생리대 등 모성보호를 위한 필수품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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