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제15회 장한아내상시상식에 참석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축사하고 있다.

【의회신문】야3당은 23일 오전 국회 701호 의안과를 찾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공동제출한다.

해임촉구결의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운영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

해임촉구결의안의 경우 일반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본회의에 부의되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여소야대 상황이라 결의안 통과 가능성이 어느때보다도 높다.

박 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은 19대 국회에서 2차례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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