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자동 상정 추진"

▲ 정진석 원내대표와 박명재 사무총장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의회신문】새누리당은 30일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정책을 발표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을 통해, 비대위가 결정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자동상정 등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정책을 일괄 발표했다.

비대위는 그간 '동료의원 감싸기'로 방탄국회 논란을 야기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일정 시간이 흐르면 본회의에 자동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 총장은 "국회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는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나 자진 출석이 불가능한데, 특히 체포동의안이 72시간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자동폐기하게 돼 있다"면서 "앞으로 체포동의안이 72시간내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정진석 원내대표가 제안한 20대 국회 4년간 세비 동결 방침을 의결했다. 박 총장은 "세비동결과 함께 금년중에 자발적으로 국회의원들이 1인당 100만원 정도 성금을 각출해서 청년 희망펀드 등에 기부하는 방안도 결의했다"고 소개했다.

박 총장은 세비 동결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의총에서 추인받아야 하지만 동결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저항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비대위는 논란을 사고 있는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최교일 법률지원단장을 조사관으로 해, 문제 의원들에 대한 집중 조사 뒤 징계 방침을 밝혔다. 박 총장은 "일단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비대위 보고하고 비대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셀프 후원' 논란을 사고 있는 국회의원 보좌진 후원금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좌직원의 경우 재직기간동안에는 본인이 소속한 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추진키로 했다.

비대위는 또 국회윤리특위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박 총장은 "국회윤리특위 밑에 민간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있다"며 "이 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분들이 징계 여부를 판단해 징계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반드시 윤리특위는 징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윤리심사위원회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 윤리규칙을 전면 개정해 징계안에 회부되는 경우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심사기간 60일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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