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는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보험료율은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 반영한다.

이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인 보험료부과점수제를 폐지, 세대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일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최저보험료 및 최저보험료를 받는 지역가입자의 경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지역가입자 중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로 징수하도록 하며, 피부양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피부양자의 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수 외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산정한다.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중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않는 사람은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윤소하(비례대표) 의원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소득 범위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추정 요인이 비합리적이다. 또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제도에서 배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및 만성질환 의료비 증가와 보장성 확대 요구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요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부과기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이학영·정성호·김종대·오제세·서형수·김현권·김정우 의원이 참여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며, 의견이 있는 자는 인터넷 또는 우편(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 시행 전 기존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징수금은 기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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