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는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족은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배우자는 물론 의원과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이어 4촌 이내의 친족을 채용을 할 경우 당연퇴직하게 된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당 김광수(전북 전주시갑) 의원 대표발의, 채이배·박주현·이용주·정인화·김종회·최경환(국)·최도자·김삼화·윤영일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이 법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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