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는 제조물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입증부담을 완화, 가해자가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제조물 정상적 사용 시 손해 발생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으로 초래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 미발생의 사항을 증명한 경우,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제조업자가 자료를 멸실·훼손·은닉할 경우 피해자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어 제조업자가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내용도 규정됐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최명길(서울 송파구을) 의원은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된 이례 제조업자가 배상책임을 진 사례는 거의 없다" 며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이원욱·김경협·고용진·김영진·김두관·한정애·박용진·노웅래·백혜련 의원이 참여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며, 의견이 있는 자는 인터넷 또는 우편(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정무위원회)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및 제조물 결함 등의 추정에 대한 사항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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