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폭 3.7%~13.4%

▲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가 정회를 거듭하자 한 참석 위원이 피곤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
【의회신문】최저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어온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타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시급 6253원과 최고시급 6838원의 심의구간을 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간이 종료된지 14일 만이다.

최저임금 심의구간은 노사가 공익위원 측에 제시해 달라고 요청해 마련됐다. 노사가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자 공익위원 측이 별도의 공익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기 위한 호소문'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최임위에 따르면 최저시급 6253원은 올해 최저시급 6030원에 최소 인상률(3.7% )을 적용한 것이다. 최소 인상폭 3.7%는 지난달 말 100인 이상 기업의 협약 임금 인상률 4.1%와 한국노동연구원의 인금인상 전망치 3.3%의 평균값이다.

최고시급은 올해 최저시급 6030원에 최고 인상률(13.4% )을 적용한 액수다. 최고 인상폭 13.4%는 최저시급 최소 인상률(3.7%)에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분배 개선분(2.4%), 협상 조정분(7.3%)을 모두 더한 값이다.

최임위는 "최저임금 심의구간(시급 6253원~6838원)에서 협상의 지혜를 모아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5일) 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지난달 초 최저임금 협상이 본격화한 지 한 달여 만에 최저임금 시급구간이 도출돼 막판 협상에서 노사 양측간 줄다리기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13차 전원회의는 15일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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