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14일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총3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안번호 : 0086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등 18인)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지정 하도록 하고, 동일인에 대한 일반현황 및 기업집단소유 지배현황을 공개하도록 함.

◇ 의안번호 : 0086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등 12인) : 정부가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하고, 보험 가입의 확대를 위해 보험료할인의 근거를 마련하며, 보험확대 예상품목의 현황에 대한 통계를 수집․관리하도록 함.

◇ 의안번호 : 00862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등 11인) :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수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시행 하도록함. 국가는 농어업인이 부담하여야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함.

◇ 의안번호 : 00863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등 10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가축전염병관리대책에 특정 매개체관리 및 가축전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조사․연구사업을 포함 하도록 하고,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가축매몰지와 주변지역의 오염상태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 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864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등10인) :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관광관련재화․용역을구입․소비하는경우연도별6회의범위에서부가가치세액을환급받을수있도록하고,1인의환급부가가치세액의한도를방문1회당10만원이하로함. 제주특별자치도도민이육지로이동하기위하여항공운임으로지불한신용카드사용금액에대해소득공제를받을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00865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등 10인)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로서 지방자치 기준에 부합하는 재정자립도를 갖춘 '지정광역시'를 추가함.

◇ 의안번호 : 00866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의원등14인) :가격의등락폭이큰주요농수산물의유통에관한통계를작성․관리하도록하고,농수산물의원활한수급과적정한가격유지를위하여농수산물유통종합정보시스템을구축․운영하도록하며,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용도에주요채소류의최저가보장등원활한수급안정을위한사업을추가함.

◇ 의안번호 : 00867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의원등12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으로하여금친환경농어업등에관한실태조사를실시하도록하고,친환경농어업및친환경농수산물의유통및소비에관한통계를작성․관리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868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등10인) :토지등의수용․사용근거법률에「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설치및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조성․운영과지원에관한특별법」을추가함.

◇ 의안번호 : 00869
국회의원(이장우)징계안(김동철의원등30인) :새누리당이장우의원은10여명의새누리당의원들과합세하여2016년7월5일비경제분야대정부질문을진행하던김동철의원의발언을지속적으로방해하고반복적으로발언을중단시킴으로써「국회의원윤리강령」및「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위반하여국회의권위를실추시키고의회주의를훼손하였으므로징계를요구함.

◇ 의안번호 : 00870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정부) :양국의사회보장제도를동시에적용받는자에대하여사회보장보험료의이중납부를방지함.

◇ 의안번호 : 00871
대한민국정부와핀란드공화국정부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정부) :양국의사회보장제도를동시에적용받는자에대하여사회보장보험료의이중납부를방지하고,양국의사회보장제도에가입한기간을합산하여급여수급권을보장함.

◇ 의안번호 : 00872
대한민국정부와퀘벡정부간의사회보장에관한양해서비준동의안(정부) :양국의사회보장제도를동시에적용받는자에대하여사회보장보험료의이중납부를방지하고,양국의사회보장제도에가입한기간을합산하여급여수급권을보장함.

◇ 의안번호 : 00873
대한민국정부와사모아독립국정부간의조세에관한정보교환을위한협정비준동의안(정부) :양국간의조세의결정,부과및징수,조세채권의회수및집행과조세사건의조사또는소추등에관련된정보의교환을촉진함.

◇ 의안번호 : 00874
대한민국정부와저지정부간의조세정보교환을위한협정비준동의안(정부) :양국간의조세의결정,부과및징수,조세채권의추심및집행과조세사건의수사나소추와관련된정보등의교환을촉진함.

◇ 의안번호 : 00875
대한민국정부와건지정부간의조세정보교환을위한협정비준동의안(정부) :양국간의조세의결정,부과,집행및징수또는조세사건의수사나소추와관련된정보의교환을촉진함.

◇ 의안번호 : 00876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등11인) :유통기한의표시가의무화되어있지아니한빙과류제품에대해서도유통기한을표시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877
대한민국과세르비아공화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정부) :동일한소득에대해우리나라와세르비아와의과세권경합을조정함으로써조세의이중부담방지및양국간경제협력증진도모

◇ 의안번호 : 00878
대한민국정부와 조지아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동일한 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와 조지아간의 과세권경합을 조정함으로써 조세의 이중부담방지 및 양국간 경제협력증진 도모

◇ 의안번호 : 00879
대한민국과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방지와탈세예방을위한협약비준동의안(정부) :동일한소득에대해우리나라와에티오피아와의과세권경합을조정함으로써조세의이중부담방지및양국간경제협력증진도모

◇ 의안번호 : 00880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민간과평화적목적의항공및대기권과외기권의탐사와이용에서의협력을위한기본협정비준동의안(정부) :항공․우주관련공동관심분야에서양국간협력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여항공․우주분야교류및협력의증진

◇ 의안번호 : 00881
대한민국과이란이슬람공화국간의형사공조조약비준동의안(정부) :이란과의형사사법공조체제의구축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함으로써형사사건의효율적이고신속한해결및양국간의우호협력관계의증진

◇ 의안번호 : 00882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등13인) :예비타당성조사결과의적정성을국회예산정책처가평가하도록하고,예비타당성조사를할때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수요예측을부실하게한자에대한벌칙을신설함.

◇ 의안번호 : 00883
대한민국과이란이슬람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정부) :이란과의범죄인의상호인도를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여양국간각종범죄의예방과억제에있어서효율적으로대처하고형사문제에있어서의사법정의실현

◇ 의안번호 : 00884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등11인) :지방의회사무직원의인사권을지방의회의의장에게부여함에따라,지방의회소속공무원에대한교육훈련관련근거조항을마련함.

◇ 의안번호 : 00885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등11인) :대통령령으로위임하고있는신문․인터넷신문의등록요건을법률에직접규정하고,인터넷신문등록시첨부하여야하는서류중취재․편집담당자의국민연금등가입사실확인서류를제외함.

◇ 의안번호 : 00886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등11인) :지방의회의장에게지방의회사무직원의임용권을부여하고,시․도의회의장소속으로지방의회소청심사위원회를설치하며,시․도단위로지방의회사무직원의인사교류가가능하게함.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887호)및「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884호)의결전제

◇ 의안번호 : 00887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등 10인) :시․도의회에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지방의회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함.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886호)및「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884호)의결전제

◇ 의안번호 : 00888
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등11인) :공인중개사가중개의뢰인에게주거용건물또는상가건물등을임차하여사용할경우임대차계약증명서의확정일자에관한사항을의무적으로안내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889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전통목재제품인증제도를폐지하여전통목재문화관련인증ㆍ인정제도를목재제품명인인정제도로일원화하는등목재관련인증ㆍ인정제도를정비함. 목재제품의생산자또는수입업자가목재제품에대한규격ㆍ품질검사를검사기관또는자체검사공장에서할수있도록하여목재제품규격ㆍ품질검사의자율성을강화함. 파산선고를받아목재생산업의등록이취소된자에대한등록제한을완화함.

◇ 의안번호 : 00890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의원등10인)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분기별로국회소관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제출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891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의원등10인) :시행령에규정된바닥면적산정관련사항중다락에관한것을상향하여규정하고,지식산업센터의경우다락의층고를3미터까지허용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89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의원등10인)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건축물에대한교육환경평가서를심의할때에는반드시학교장과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의의견을듣도록함.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방사성동위원소등을생산․판매하는시설의설치를금지하고,절대보호구역에서일정규모이상의건축물의건축을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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