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나눔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워싱턴 추모벽 건립 지원 촉구 결의안" 등 총4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안번호 : 0089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등 11인) : '등록금'을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명시함.

◇ 의안번호 : 0089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등 11인) : '등록금'을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등록금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입학금은 직전학기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수 없도록 함.

◇ 의안번호 : 00895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이법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대학의 정원외 특별전형에 의한 입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함.

◇ 의안번호 : 00896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특수임무유공자의 대학진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정원외 특별전형에 의한 입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의안번호 : 00897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21인) :장애인응시자가 법령상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험의 유형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추가함.

◇ 의안번호 : 00898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등13인) :안전취약계층의안전증진및안전권리강화를위한대책을마련하고안전문화진흥을위한시책을추진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89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0인) :교육부장관은국가유공자의교육기회를확대하기위하여교육지원대상자에대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대학의정원외특별전형에의한입학을승인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00900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등17인) :노인체육진흥에대한시책을마련하도록하고,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체육지도자를고용하여노인복지관,경로당또는노인교실등에노인을위한맞춤체육활동프로그램등을지원․제공하도록함.

◇ 의안번호 :00901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보훈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의 정원외 특별전형에 의한 입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함.

◇ 의안번호 :0090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등11인)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도입하여,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가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금지등을위반하여피해자가발생한경우손해액의3배의범위에서배상책임을지도록함.

◇ 의안번호 :00903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등15인) : 임상시험등을실시하려는자는임상실험대상자에게임상실험의내용등에대해사전에설명하고서면동의를받도록하며,대상자모집을위해공고를하는경우임상시험등의명칭,목적,예측되는부작용등을알리도록의무화함.

◇ 의안번호 :00904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등12인) : 발전용원자로등에대한안전조치를법률에서구체적으로규정함.

◇ 의안번호 :00905
나눔활성화 및 지원에관한법률안(정갑윤 의원 등 32인) : 나눔에 관한 원칙 및 기본적인 사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함.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 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나눔 관련계획과 시책등을 종합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눔관련 실태조사를 실시 하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눔주체 및 나눔단체에 대한 포상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나눔주체는 본인이기부한기부금품의일부를재원으로하여기부연금계약을나눔단체와체결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0090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우수관리인증기관이통합적으로표시정지또는시정명령을하는등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사후관리체계를정비하고,우수관리인증기관의준수사항을신설함. 이력추적관리등록의사후관리에대하여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통합적으로등록취소,표시정지등을하도록함으로써이력추적관리등록의사후관리체계를정비함.

◇ 의안번호 :0090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내에서가공하지아니한농수산물가공품을원산지표시대상에추가하고,원산지거짓표시등에대한벌칙규정을정비함.

◇ 의안번호 : 00908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의원등10인) :고객을대상으로홍보용으로설치하는전광판,방송시설등의설치․개량․보수를상업기반시설현대화사업의대상에추가함.

◇ 의안번호 : 00909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등 10인) : 술에취한상태의 혈중알콜 농도기준을 0.03퍼센트로 강화 하고,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 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910
사면법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등15인) :사형을선고받은경우15년,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를선고받은경우10년,30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유기금고를선고받은경우10년,30년미만의유기징역또는유기금고를선고받은경우형기의3분의1의기간이경과하지아니한사람에게특별사면을하지못하게하고,사면심사위원회의회의록을해당특별사면등을행한후부터즉시공개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009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등14인) :특정재산범죄가중처벌의형량을이득액이50억원이상일때는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에서무기또는7년이상의징역으로,이득액이5억원이상50억원미만이면3년이상의유기징역에서5년이상의유기징역으로각각상향함.

◇ 의안번호 : 00912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등10인) :카지노업등에서발생하는이익금중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의납입비율을35%로증액함.

◇ 의안번호 : 00913
워싱턴추모벽건립지원촉구결의안(이헌승의원등41인) :대한민국국회는6․25전쟁에참전한21개참전국과참전용사들께감사드리며,미국워싱턴D.C한국전참전기념공원에조성예정인한국전전사자추모의벽이조속히건립될수있도록적극지원할것임. 6․25전쟁참전용사를기리고참전국과의우호협력관계를발전시키기위하여대한민국정부가실질적인정책과예산을수립할것을촉구함.

◇ 의안번호 : 00914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등11인) : 시장에설치하는시장의홍보를위한옥외광고물등의모양․크기․색깔,표시또는설치의방법을상인들이협의를통하여자율적으로정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00915
법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등10인) :군검찰서기,군검찰수사관및군사법원서기에게도법무사1차시험전과목및2차시험의일부과목에대한면제혜택을부여함.

◇ 의안번호 : 00916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등10인) :합기도등의체육시설업도어린이통학버스신고대상에포함되도록하고,어린이통학버스구비요건에소요되는비용의일부를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지원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00917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등10인) :군납․병역관련불법행위에대한조사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국방부검찰단장에게특정금융거래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00918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등 10인) :참여적 조정제도를 마련하고, 민원조정위원회 내에 '다수인관련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담당 하도록 하며,「민법」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의안번호 : 00919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등10인) :지방의회안건처리에있어서안건조정절차를신설하고회의방해에대한벌칙을부과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00920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등11인) :관광지등에대한조성계획승인후심각한환경오염의발생등공익에중대한침해가발생할우려가있거나관광지등으로지정된날부터20년이지나개발여건및환경의변화로개발전망이어렵게된경우등에는조성계획의승인취소또는관광지등의지정을취소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00921
환경영향평가법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등10인) :개발기본계획을수립하려는행정기관의장은개발기본계획으로수질오염등직접적인환경피해가우려되는경우관계전문가및인근지역주민의의견을듣도록함.

◇ 의안번호 : 00922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등10인) : 기관제교원에대해보수및후생복지등에있어합리적인이유없이정규교원에비하여차별적처우를하지못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923
온천법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등10인) :승인권자가개발사업으로인해직접적인피해가우려되는지방자치단체의장과협의하여반드시그결과를반영하도록함. 시․도지사가개발사업으로인해환경피해가우려되는지역이있을경우피해지역해당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도전략환경영향평가등을요청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924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등10인) :기간제교원임을이유로합리적인이유없이보수및후생복지등에있어정규교원에비하여차별적처우를하는것을금지함.

◇ 의안번호 : 00925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등10인) :선업기술인력의양성업무주체를교육부장관에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변경하고,산업기술혁신촉진의대상으로서중견기업을명시하고,중견기업자가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설립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 의안번호 : 00926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1인) :국고보조사업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대응지방비현황및세부내역을예산안첨부서류로국회에제출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927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0인) :중앙행정기관의장이지방세를감면하려는경우에는기존지방세감면의축소또는폐지방안등을행정자치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928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1인) :위원회가지방자치단체의재정부담을수반하는법률안을심사하는경우국회예산정책처에지방재정영향평가를요청하도록하고,국회예산정책처는20일이내에검토의견을제출하도록하며,위원회는제출된검토의견을존중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929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등18인) :공동주택의입주자등인근로소득자가공동주택의유지관리를위하여필요한관리비를관리주체에게납부한경우그금액을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930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등18인) :난임치료를위한보조생식술에대하여요양급여를적용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931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등18인) :지방공무원의불임․난임치료가질병휴직의요건에포함되도록법률에상향규정함.

◇ 의안번호 : 00932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등18인) :공무원의불임및난임치료를위한휴직을보장하고자함.

◇ 의안번호 : 00933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등18인) :난임치료를위한휴가를법률로보장하여출산을장려하며,사업주가이를위반하는경우처벌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934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등18인) :난임극복지원사업에난임부부의정신건강증진관련상담및지원을추가함. 임산부나영유아의감염또는질병이의심되는경우의료기관이송및관할보건소장에대한보고의무를위반한산후조리업자에게부과하는과태료를500만원이하로상향함.

◇ 의안번호 : 00935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등18인)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실시된공공기관에대한실태조사결과를공시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936
조약의체결ㆍ비준에관한민주적통제를위한법률안(박주민의원등21인) : 조약을체결하는일반적이고기본적인절차를규정하고조약체결계획을수립하여국회에보고하게하는등조약체결과관련된절차법을제정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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