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 상생방안 모색

【의회신문】중고자동차 시장의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의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20일 국회 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자동차 경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미 막대한 자본을 들여 시설기준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간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법무법인 리안의 유재문 변호사의 사회 하에 국토교통부 오성익 과장, 교통연구원 모창환 연구원, 헤이딜러 박진우 대표, 이명선 경기조합장, 박종길 서울조합장, 이완행 서서울모터리움 법무이사가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회의 발제는 경희대학교 정복철 교수가 맡는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하는 토론회인 만큼 산업의 환경과 현실에 대한 공유 속에 운신의 폭을 넓혀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민주 이원욱 의원은 “지난 기간 의견 개진을 위해 서로 일방적인 이야기를 쏟아냈기 때문에 의견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것”이라며 상생방안 모색이라는 토론회의 의의를 명확히 했다.

앞서 경매의 개념에 온라인 경매를 포함, 온라인 경매업자도 오프라인 업자와 마찬가지로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일부 온라인 사업자가 폐업을 선언하면서 여론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구제책 마련 의지를 표명, 지난달 20일 ‘내차팔기 서비스업(매매정보 제공자)’을 자동차관리법에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해당 법률이 공포된 지난 1월 28일 이후 관련 단체를 순회하고 민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등 법률 입안 전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