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서울병원 음압격리병동
【의회신문】오는 9월부터 감염병 관리 전담조직과 인력을 보유한 의료기관은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 감염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격리실에 입원하는 환자 입원료에 대해 의료급여 2종수급자의 본인부담을 10%에서 5%로 인하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각각 행정·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오는 9월1일부터 의료기관이 감염관리실을 별도로 설치해 감염관리 전담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하는 등 모든 입원환자의 감염관리활동을 강화하면 건강보험에서 추가로 비용이 지원된다.

그동안 병원의 감염내과와 감염소아과 등에 입원한 환자에 한해 한달에 한 차례만 1만원 가량의 감염전문관리료를 산정했으나 이와 별도로 입원환자 1명당 감염예방·관리료를 하루 1950원~2870원 더 준다.

이와함께 오는 9월23일부터는 격리실 입원료에 대해 의료급여 2종수급자의 본인부담을 10%에서 5%로 인하한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