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일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이원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국민 건강 실현 촉구 결의안" 등 총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안번호 : 0099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13인) :학교에서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전기에 대하여는 일반교육용 전력전기요금의 70%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 하도록 하고, 부담금의 부과․징수 도면제할 수 있도록함.

◇ 의안번호 : 00992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등10인) :지방의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을받은 경우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함. ※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919호)의 의결전제

◇ 의안번호 : 00993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모유은행의설치를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 의안번호 : 00994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의원등12인) :지방분권정책을효과적․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지방분권협력회의를설치함.

◇ 의안번호 : 0099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등 16인)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시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에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에 관한사항을 추가함.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폐로 지급하거나 근로자 본인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함.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함.

◇ 의안번호 : 00996
민법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등14인) :부부의이혼시상당한기간동안자녀의양육을담당하였던친족의경우에도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자녀와의면접교섭이가능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997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등16인) :해저자원개발로얻어지는이익의일정부분(광물가액의1%)에대하여해저자원채취(採取)자에게지역자원시설세를과세할수있도록함. 해저자원에대한지역자원시설세의납세지를영해의경우에는해저자원을채취하는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를납세지로함.

◇ 의안번호 : 00998
노후주택정비특별법안(정운천의원등10인) :노후주택정비특별법안을제정하여주거환경개선이필요하거나안전사고의우려가있는노후주택에대하여정비․개량하는사업을시행하고,노후주택정비사업을시행하기위한주민합의체를결성하여주민자력으로노후주택정비를활성화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00999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등10인) :주택이준공된후20년이상의범위에서시․도조례로정하는기간이지난노후주택에대하여는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건축물의점검등에대한융자나보조를할수있도록근거를둠.

◇ 의안번호 : 01000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등12인) :대학학생기숙사의운영비용및학생부담기숙사비의산정근거에관한사항을공시대상정보에포함함.

◇ 의안번호 : 01001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등10인) :공동주택외부회계감사면제를위한서면동의의요건을4분의3으로강화하고,회계감사결과를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하도록함.

◇ 의안번호 : 01002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등 12인) :대학은 교직원, 학생,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는 기숙사 운영비용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학생 기숙사비를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함. ※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000호)의결전제

◇ 의안번호 : 01003
장애인․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등10인) :주거약자의활동능력에적합하도록주택을개조하는비용뿐만아니라,노후주택의보수비용도지원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01004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등10인) :광역교통개선대책에포함된교통시설의재원부담은교통수요를유발하는자가부담하도록하고,이에따른부담금은광역교통개선대책의축소나폐지에도불구하고해당지역의광역교통시설의개선을위해사용될수있도록함.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국가귀속비율을현행40%에서20%로하향조정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귀속비율을높이고자함.

◇ 의안번호 : 01005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등11인) :국회에제출하는예산안에보조사업에대한평가결과의예산안반영내역을첨부하도록함.

◇ 의안번호 : 01006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등41인) :5․18민주화운동에대한역사적왜곡을방지하고관련자및단체들에대한명예훼손을금지하며,기념식에서󰡐임을위한행진곡󰡑을제창하도록함.

◇ 의안번호 : 01006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등41인) :5․18민주화운동에대한역사적왜곡을방지하고관련자및단체들에대한명예훼손을금지하며,기념식에서󰡐임을위한행진곡󰡑을제창하도록함.

◇ 의안번호 : 01007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등17인) :생활폐기물운반차량에생활폐기물을적재하는경우작업중이란내용의점멸표지판을부착하도록하고,그운전자및탑승한환경미화원에게안전운행등에관한교육을받도록함.

◇ 의안번호 : 01008
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등11인) :은행간계좌이동제에대한근거를명시함.

◇ 의안번호 : 01009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등11인) :해저자원의채취관이인입되는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가해저자원을채취하는자에게지역자원시설세를부과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01010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등12인) :각사업연도소득이5천억원을초과하는법인에대하여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및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적용을배제함.

◇ 의안번호 : 01011
미세먼지저감을통한국민건강실현촉구결의안(이원욱의원등57인) :미세먼지의발생은건강취약계층의호흡기건강을위협하는중요한요인으로,국민안위와건강을위해적시적소에맞는실효있는대책이나와야하므로국회가앞장서정부의정책실현을위한다각적인노력을견인하고,국제사회의일원으로서책임과의무를다할수있도록촉구하고자함.

◇ 의안번호 : 01012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의원등12인) :지방소비세의세율을향후2년동안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100분의21로매년5%포인트씩단계적으로상향조정함.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009호)의결전제

◇ 의안번호 : 01013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등10인) :일반물류단지시설에서대규모점포를제외시킴으로써주변상권을보호하고자함.

◇ 의안번호 : 01014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의원등12인) :지방소비세의세율을향후2년동안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100분의21로매년5%포인트씩단계적으로상향조정함.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012호)의결전제

◇ 의안번호 : 010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등 11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제도의 명칭을 출산크레딧에서 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하고, 첫째 자녀에 대하여도 12개월을 추가 산입하고 1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 마다12개월을 추가 산입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함.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