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소송법안”, 정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4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1169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의원등12인) :보조금을지원받는비영리민간단체에정치활동금지의무를부여하여그단체의명의또는대표의명의로특정정당을지지ㆍ반대하거나특정인을위한선거운동을할수없도록하고위반시의벌칙규정을마련함.

◇의안번호 : 01170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정부) :추경규모:총11.0조원 -세입:세수실적개선에따른증가분9.8조원,세계잉여금1.2조원 -세출:구조조정및일자리창출지원9.8조원,국가채무상환1.2조원

◇의안번호 : 01171
2016년도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일반회계전입금증가(800억원)에따라여유자금증액

◇의안번호 : 01172
2016년도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일반회계전입금증가(2,100억원)에따라여유자금증액

◇의안번호 : 01173
2016년도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타기금예탁(1.4조),국고채원금상환(1.2조)등총2.6조증가 -일반회계전입금(1.4조)및일반회계예탁원금회수(1.2조)증액

◇의안번호 : 01174
2016년도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일반회계전입금증가(5,000억원)에따라여유자금증액

◇의안번호 : 01175
2016년도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관광산업융자등총1,704억원증가 -공자기금예수금1,704억원증액

◇의안번호 : 01176
2016년도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단기무역거래지원등4,000억원증가 -일반회계전입금4,000억원증액

◇의안번호 : 01177
2016년도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신성장기반융자등1조1,043억원증가 -일반회계전입금(1,043억원)및공자기금예수금(1조원)증액

◇의안번호 : 01178
2016년도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소상공인융자지원등2,428억원증가 -일반회계전입금(428억원)및공자기금예수금(2,000억원)증액

◇의안번호 : 01179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등11인) :사회취약계층에게일자리와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사회적기업과장애인10명이상,상시근로자중장애인을30%이상고용하면서법률에따른편의시설및최저임금이상을지급하는장애인표준사업장에대한법인세또는소득세감면일몰기한을연장함.

◇의안번호 : 01180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등11인) :보건복지부장관은임산부와영유아의보건관리및자녀의출산계획등에관한실태를정기적으로조사하고그결과를기본계획에반영하도록함.

◇의안번호 : 0118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훈의원등26인) :기획재정부장관이공공기관의민영화에관한계획을수립한경우국회소관상임위원회의동의를받도록함.

◇의안번호 : 01182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등11인) :근속연수가10년이상인중소기업장기재직근로자에대하여근속연수에따라5%에서10%까지근로소득에대한세액을감면함.

◇의안번호 : 01183
집단소송법안(박영선의원 등 46인)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본인이 배제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고, 법원은 상대방이 답변과 해명을 하지 않거나 불충분할 경우 상대방에게 석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단적인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그 소송 요건․절차 및 분배절차를 규정함.

◇의안번호 : 01184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등10인) :임차인이전입신고를할때임대료및임대차기간등을필수적으로기입하도록하여임대차시장에대한정보로활용하고자함.

◇의안번호 : 01185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등10인) :사용자는산전․산후의여성이휴업한기간과그이후90일동안은해고나해고의예고를하지못하도록함.

◇의안번호 : 01186
6개은행CD금리담합사건검찰수사촉구결의안(제윤경의원등57인) :6개은행의CD금리담합사건의실체를명백히밝히고소비자피해를구제할수있도록검찰이이를직접수사하여공정거래위원회에고발요청권을행사할것을촉구함.

◇의안번호 : 01188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등12인) :임차인에게계약갱신요구권을부여하여법정사유외에는임대인이이를거절할수없도록하고,계약기간은최대4년까지연장가능하도록함. 시․도에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설치하고,당사자가조정안을수락한경우조정서내용대로합의가이루어진것으로봄. 시․도지사가표준임대료를산정및공시하고,이를관계행정기관등에공급하여활용할수있도록함.

◇의안번호 : 01189
치료감호법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등12인) :피치료감호청구인이치료감호시설에수용된경우그특성을고려하여처우하도록하고,피치료감호자와구분하여수용하도록함. 피치료감호자에대한신체적제한을치료또는위험방지의목적외에는금지하고,이를진료기록부에작성하도록함.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피치료감호종료신청에대한심사를마친때에는지체없이심사기준및결정이유를통보하도록함.

◇의안번호 : 01190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등11인) :일정규모이하의영세한상점및택시종사자들에게발생하는1만원이하의소액카드결제의경우신용카드및직불․체크카드의가맹점수수료를부과하지못하도록함.

◇의안번호 : 01191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등13인) :국가․지방자치단체및공공단체가고엽제전우회에물건을매각또는임대하는경우에도수의계약이가능하도록근거를마련함.

◇의안번호 : 01192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등12인) :기업도시개발사업의시행을위한토지등의수용․사용과관련한토지수용위원회에대한재결의신청기간을2017년12월31일까지연장함.

◇의안번호 : 01193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등10인) :국정감사나국정조사를위해국회가경찰관서또는행정관서의장에게증인등의주소,전화번호의제공을요청할수있도록함.

◇의안번호 : 01194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등10인) :중소기업지원을위하여한국자산관리공사가재임대조건으로중소기업의자산을매입하는경우취득세및재산세를면제하고,중소기업이5년이내에재매입할경우취득세를면제하도록함.

◇의안번호 : 01195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등10인) :원자력사업자는공사,용역등의계약체결시해당원자력시설의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내에주된사무소를두고있는자와우선적으로계약을체결하도록함.

◇의안번호 : 01196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0인) :영화상영관경영자는재해대처계획을매년수립하여그에따라필요한재해예방조치를취하고,관할시장․군수․구청장은해당재해대처계획에대하여보완을요구할수있도록함.

◇의안번호 : 01197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1인) :상근예비역및사회복무요원에대한국민건강보험료지원을현행임의규정에서의무규정으로변경하고,하위법령에위임되어있는지원대상과지원비용등을법률에상향규정함.

◇의안번호 : 01198
한국국제협력단법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1인) :세입․세출외로운영하는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기금으로전환하여관리․운용하고기금운용계획안의수립및결산과정에서국회의심의를받도록함.

◇의안번호 : 01199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0인) :국민체육진흥기금전액을기금의목적사업에사용하도록함.

◇의안번호 : 01200
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의원등10인) :「노인복지법」에따라경로당에지원하는정부관리양곡구입비및냉난방비용보조사업은행정자치부장관이특별교부세를교부할수있도록함.

◇의안번호 : 01201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0인) :누리과정에소요되는비용을국가가전부부담하도록함.

◇의안번호 : 0120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등14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기준중위소득중1인가구에해당하는기준중위소득의40%이상의수준에서정하도록함.

◇의안번호 : 01203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2인) :정부가예산또는기금상의조치를수반하는대통령령․총리령및부령을국회에제출하는경우에는그비용에대한추계서를첨부하도록함.

◇의안번호 : 01204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2인) :한국은행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출자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조성한 자금도 공적자금에 포함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205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등31인) :소방공무원및경찰공무원등도공무원직장협의회에가입할수있도록가입범위를확대하고자함.

◇의안번호 : 01206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등32인) :선거연령을18세로하향조정하고,모든투표시간을오전6시부터오후8시까지로함.

◇의안번호 : 01207
대한민국과유럽연합간의대한민국의유럽연합위기관리활동참여를위한기본협정비준동의안(정부) :대한민국은유럽연합의초청에따라유럽연합위기관리활동에참여하며,그인원및병력의지위는유럽연합과그활동이수행되는국가간의병력․파견단의지위에관한협정체결시그협정에의하여규율됨.

◇의안번호 : 012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등34인) :소방자동차등긴급자동차의운전자가긴급한업무수행과정에서교통사고를일으켜업무상과실치상죄또는중과실치상죄를범한경우원칙적으로공소를제기할수없도록하고예외적으로공소제기를허용하도록함.

◇의안번호 : 01209
변호사법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등11인) :공직퇴임변호사는퇴직전1년부터퇴직한때까지근무한국가기관이처리하는사건을퇴직한날부터3년동안수임할수없도록함. 윤리협의회는징계개시신청또는수사의뢰등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변호사사무실등에출입하여현장조사를할수있도록함. 퇴직일부터2년동안공직퇴임변호사가수임한사건에대한수임자료를지방변호사회에제출하도록함. 변호사선임서등을제출하지아니하고행한변호행위등을처벌하는경우이로인한범죄수익을몰수․추징할수있도록함.

◇의안번호 : 01210
상법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의원등10인) :수익또는자산을과다계상하거나손비또는부채를과소계상하는등사실과다른회계처리로법인,감사,공인회계사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의경고조치등을받을경우이사,집행임원및감사에게재무제표를근거로지급한성과급등을환수할수있도록함.

◇의안번호 : 01211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의원등10인) :수익또는자산을과다계상하거나손비또는부채를과소계상하는등사실과다른회계처리로그법인,감사,소속공인회계사가주의․경고조치등을받은경우에는그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의과세표준과세액을경정하지않도록함.

◇의안번호 : 0121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등28인) :대부업자에게연대보증을요구하는행위를금지하고,이를위반할경우과태료를부과하도록함.

◇의안번호 : 01213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등11인) :전기판매사업자가공급약관에전기요금을정할때그적용범위에따라요금체계를다르게정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교육용전력의전기요금은농사용전력의전기요금을넘지않도록함.

◇의안번호 : 01214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등11인) :공여구역주변지역의환경기초조사결과토양오염에대해환경부가비용을부담하여정화를실시하도록함.

◇의안번호 : 01215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등10인) :농업진흥지역의변경및해제요건을직접규정하며농지조성사업또는농업기반정비사업이10년이상중단된경우를해제요건에추가하고,시․도지사가매년농업진흥지역에대한실태조사를하도록함.

◇의안번호 : 01216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등16인) :국회로부터증언의요구를받거나서류제출을요구받은경우에개인정보보호를이유로거부할수없도록하고,국회는증언받은내용또는제출받은서류를해당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지못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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