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도서관은 18세 미만 청소년이 국회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자유이용제’를 8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18세 미만 청소년이 국회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또는 사서교사 등의 추천서가 필요했지만 청소년 자유이용제가 실시되면 이용 신청서 작성(최초 방문 시 1회)으로 국회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미국 의회도서관은 16세 이상,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각각 이용을 허용하고 있고 프랑스 의회도서관 및 독일 연방의회도서관은 국회의원과 의회 직원 등에 한해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청소년 자유이용제 실시를 위해 관련 법규를 조속히 정비하고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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