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ㆍ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142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4인)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14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신청 시 특별현금급여를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고,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하여 서면 고지 및 홍보를 하도록 함.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142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이력관리 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를 추가하며, 식품접객업자 등이 영수증 등을 보관하여야 하는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함.

◇의안번호 : 014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2인)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은 해당 보고 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2인) :중고자동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함.

◇의안번호 : 014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면수의 제약 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14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려는 경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함.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 허가․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 폐쇄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1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한센인이 2년 이상 보유한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을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43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항만시설의 안전점검과 관련된 의무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01436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박홍근의원 등 10인)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과 교원편의시설의 확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1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143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미결수용자 외에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도 수사나 재판 등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용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변경함에 따라 이 법에서 사용하는 관련 용어를 정비함.

◇의안번호 : 01438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ㆍ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원혜영의원 등 15인)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이나 5․24조치로 인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에게 발생한 손실 보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143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의 재원에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액을 추가함. 의무교육 및 그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함에 있어 적용하는 법률에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추가함. ※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1436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144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토지 등의 수용․사용 근거 법률에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함. ※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446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14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률 항목에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추가함. ※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6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1442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민의원 등 10인) :납세자인 국민이 국가 등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시민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144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의원 등 18인)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 확보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안전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의안번호 : 0144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23인)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연 27.9%에서 연 25%로 변경함.

◇의안번호 : 014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2인)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을 조정해 성형목적의 4개 동물 진료를 제외한 가축ㆍ애견 등을 포함한 모든 동물 진료업과 관련된 수의사의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킴.

◇의안번호 : 01446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이춘석의원 등 11인) :빈집 등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2년마다 빈집 등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시 철거, 개축, 수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빈집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440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14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9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시 인구증감에 관한 전망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원칙에 인구증감을 고려하는 내용을 추가함. 예산과 기금이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예산을 통한 인구증감효과를 분석하고, 예산이 집행된 후 결산 단계에서도 인구증감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01448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9인)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인구증감인지(人口增減認知)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포함시키도록 함.

◇의안번호 : 0144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의원 등 10인)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대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두고, 추천 위원 5명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의안번호 : 0145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1인)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모두 20%로 단일화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 판단 시 특수관계인이 법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지분을 포함하도록 하며,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익추구행위를 허용함.

◇의안번호 : 01451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김규환의원 등 33인) :특허청장은 발명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의 효율적 전달 등을 위해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및 교육취약계층의 발명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발명교육 활동 및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145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의원 등 12인)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5%를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45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상품 판매 등에 관한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해당 방송채널 또는 사이버몰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행위를 방치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함.

◇의안번호 : 0145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뇌물 수수, 횡령 또는 배임 등의 죄를 저지른 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의 죄를 저지른 자, 반인도적 범죄자, 대통령 측근ㆍ친인척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제한함.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지명하는 각 3명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특별사면 후 즉시 공개하도록 함.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