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1455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인)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및 금품․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험의 일부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0145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3인)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되, 최저임금액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45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3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정부의 최저임금액 일부 지원 비용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용도에 추가함.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6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1458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인)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자를 시험 일부면제 조항 적용에서 배제함.

◇의안번호 : 0145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인)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자를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에서 배제함.

◇의안번호 : 01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2인)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19년까지로 연장함.

◇의안번호 : 0146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2인 외 69인)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고자 함.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배임․횡령․배임수증재 등으로 함.  수사처는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검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처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차장 및 특별검사는 처장의 제청으로 각각 대통령이 임명함.

◇의안번호 : 0146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인)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자 등에 대하여 관세사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혜택을 배제함.

◇의안번호 : 0146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20인)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다중장부열람권을 허용하며, 주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단계적 도입을 의무화 함.

◇의안번호 : 0146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3인)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고,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고자 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5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14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3인) :국회가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부로부터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함.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146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0인) :교육감은 학생이 난독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진단검사를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2년간 실시하고, 해당 학생의 학습능력향상에 필요한 치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1467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3인)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까지로, 정부의 결산 제출기한을 5월 15일까지로 하는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른 채권현재액총계산서의 국회 보고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김.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5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14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3인)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까지로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김. 결산 심사결과 국회가 시정요구를 한 사항은 정부가 예산안 편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1469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3인)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변경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5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1470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3인)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 완결기한을 1월 25일로 변경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5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147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22인)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남성근로자로 하여금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4호)에 따라 그 기간동안의 육아휴직 급여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으로 하도록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14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 등 14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국고지원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함.

◇의안번호 : 0147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2인) :국무위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

◇의안번호 : 0147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22인)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남성근로자로 하여금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함.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147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23인) :직장어린이집이 지역․공간 여건상 놀이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놀이터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1476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4인) :감찰대상자에 해당하는 신분관계가 발생하기 전 10년간의 비위행위도 감찰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477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20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자가 아이돌봄서비스소개업을 하려는 경우 일정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47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4인) :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정의에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포함시킴. 여성가족부장관 등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147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0인) :이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

◇의안번호 : 0148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지급 제외 사업, 각 사업별 기준보조율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종교시설에 설치된 노인시설 운영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포함함.

◇의안번호 : 01481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종교시설을 포함시킴.

◇의안번호 : 0148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2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교부한 보조금 내역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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