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1590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용균) 추천안(의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기 위한 것임.

◇의안번호 : 015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의원 등 11인)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근로감독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장의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등을 명예근로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159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의원 등 11인) :납부기간이 경과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59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두관의원 등 10인)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협의와 협력을 통하여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협력회의를 제도화함.

◇의안번호 : 0159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등 10인)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2.2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0159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등 10인) :무상보육 실시 비용 중 누리과정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596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형수의원 등 22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에 대한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통해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구현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확산 및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0159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의원 등 32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주체를 특별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국가는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 총액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상호 분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59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등 13인)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

◇의안번호 : 01599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김해영의원 등 47인) :진실정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을 비롯한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사망 사건 등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자 함.

◇의안번호 : 0160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1인) :조례제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160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등 13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항목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160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23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는 대신 신설․변경된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60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7인)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기준을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단백질의 검출 여부에서 원재료의 유전자변형기술 활용 여부로 변경함. 유전자변형기술을 사용하지 아니한 식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160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한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등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고향기부금품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품에 대하여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1605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의원 등 13인)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16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2인)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 단위로 지역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함.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160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2인) :「정당법」을 개정하여 구․시․군 등에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역당의 회계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현행법 관련 규정을 정비함.

◇의안번호 : 0160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정당에 구․시․군당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정당의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시․군당을 설치 및 운영하고, 당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당원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160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의원 등 10인)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허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6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의원 등 10인)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특화된 재난대응 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